도로에서 긴급출동하는 소방차와 구급차를 어떻게 비켜줘야 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출동하고 있는 긴급자동차에 잘 양보해주시는 편이신가요?
긴급자동차 출동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와 같이 긴급자동차는 출동상황에서는 도로교통법 특례에 따라 신호나 속도위반을 하거나 도로 중앙과 갓길로 운행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단, 사고가 안나도록 조심히 운행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긴급자동차 운전원은 상대방에게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며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에서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자,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했지만 제주지방검찰청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화재나 구조, 구급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을 해야하는데 안전하게 운행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소방관들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에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2016년에는 긴급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해주거나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긴급자동차 출동 시 양보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으며,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상황시 소방공무원에게 신호 및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소방기본법과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소방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 주차구역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해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앞에 끼어들거나 막는 행위, 기타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마디로 사이렌을 울리고 양보 방송을 하며 출동하는 긴급자동차에 양보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내차 뒤에서 긴급하게 출동하는 소방차와 구급차를 사고가 안 나도록 어떻게 비켜줘야 할까요?
첫째,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경우에는 교차로를 통과하여 일시 정지하거나 교차로를 피해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일시 정지합니다.
둘째, 일방통행 도로는 우측 가장자리로 일시 정지합니다.
셋째, 편도 1차선 도로는 최대한 우측 가장자리로 차량을 이동하여 정차하거나 긴급자동차의 진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서행합니다.
넷째,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긴급차량은 1차선으로 진행하며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 운전합니다.
다섯째,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선으로 진행하며 일반차량은 1차선과 3차선으로 양보운전을 합니다.
지금 출동하고 있는 소방차나 구급차가 바로 우리 집으로 향할 수도 있기에 적법한 상황에서는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운전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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